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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확인 방법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뜰때)

by attention-u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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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분들은 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나 제한금지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성,노래방,유흥시설등 11종) :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 학원등 2종 ) - 400만원

집합제한 ( 식당,카페,숙박,pc방등 10종) - 300만원

일반업종 (매출 20%이상 감소) - 200만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이 받을수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지원하고있으며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제외) , 연매출10억이하인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확인 방법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뜰때)

 

**버팀목 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뜨는 경우**

 

소상송인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신청할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홀수,짝수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단에 없다고 뜹니다. 만약 다수업체 보유자나 2월이후 개업자, 연매출 10억초과인 경우, 부가세 미신고자의 경우는 4월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DB에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업종에서 경영위기업종으로 변경해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콜센터로 따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기준으로 하며 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매출이 적거나 2020년 상반기대비 하반기 매출이 줄어야 받을수 있습니다.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중순 2차 대상신청시 신청하거나 5월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 신청을 받을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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