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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삼쩜삼이라는 사이트가 큰 관심이 되면서 많은분들이 돌려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알바로 일하면서 3.3%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3.3% 낸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았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5년동안 받지못했던 세제혜택이 있거나 자료미비로 더 납입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부가가치세등에서 환급이 나왔지만 주소변동등으로 통지서를 받지못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자그만치 1430억원이라고 하네요.
경정청구 방법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이 있다면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하기
제출서류 : 지급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개인이 하는 경우 홈텍스를 통해 경청청구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혼자가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지역 세무를 찾아가서 신고하는데 어려우니 도움을 요청하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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