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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증빙 제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by attention-u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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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위해 해당되는 조건과 증빙서류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등에받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 지급된 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명의 주택으로 본인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주택은  공시지가 5억원이하의 주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연말정산 서류제출

연말정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이자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등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반드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1채이상 보유했음에도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차후 추징금을 물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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